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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세무회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일정과 신고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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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죠.
1월 세무일정도 바쁘게 지나가는 중인 만큼,
2월 세무일정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2월에 있을 일정 중 하나를 미리 공유드려봅니다.

보통 사업자라고 하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어지지만
그 안에서 또 면세사업자로까지 분리되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납세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를 1년에 한 번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특히 반드시 2월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2월 세무일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1년간의 수입금액을 확정하는 신고입니다.
이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성실하게 신고를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확인하여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이 법정기한인데요.


전년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 등을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추가 제출 서류와 

함께 사업장이 속해있는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기한은 공휴일 등에 의해 조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신고 일정을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에는 설날이 포함되어 있어 

2월 13일 화요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그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은 

어떤 업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업을 비롯하여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어업, 장례식장, 직업소개소, 

화원, 독서실, 과외강사, 서점, 출판사 등의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국가에서 인간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취한 계산서합계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지난 1년 간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가 필요하고, 매입 계산서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주택입대업과 병/의원, 학원 등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업종에 맞는 제출 서류를 찾아서 

먼저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하며, 

사업연도 중에 폐업이나 휴업을 한 경우에도
누락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지만 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적게 신고한 

금액의 0.5%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합니다.


단, 이는 일부 업종만 적용하며, 복식부기의무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징수하니 착오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불이행해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도 있는데요.


이는 과세기간 내 신규 사업자 이거나, 

그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입니다.

또 면세사업자 중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 제외 항목도 있습니다.


첫번째는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 금액을 

신고하는 분들 입니다.


두번째는 독립된 자격으로 본업 가입자의  모집이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업장 없이 독립적인 자격을 가지고 

일반 소비자에게 음료품을 바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업을 하고, 이를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으로 

받는 자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부가가치세 공제가 없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않는다면, 추후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 부가가치세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업을 하시면서 지출한 비용이 

굉장히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고, 기본 소득 

금액  자체가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세금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종합소득세에서 

절세를 할 수 있기 떄문에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도 가능하나,
간편하게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잊지 않고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