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사업,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파헤치기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던 사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혹은 24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편의점 같은 곳이라서
꼭 나를 대체할 알바나 직원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고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 고용된 직업에 급여를 제공하게 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일용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소득 간이명세서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사업주가 소득자, 즉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지급액,
소득세 등의 지급 내용을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말까지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월에 일용직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정규직 등 월급을 주는 근무자를 고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 기한이 다릅니다.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된 내역을 7월 말까지
신고하게 되어있고,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
내역은 다음해 1월까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추후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통일될 예정이나, 아직 확정은 아니고 유예 기간입니다.
혹시나 사업자가 휴업 혹은 폐업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수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매년 7월 혹은 8월에 다음연도 1월까지의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들을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사업주가 소득자, 즉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지급액, 소득세 등의
지급 내용을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날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바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입니다.
여기에는 식대 같은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과세소득만 표기되며, 세전 금액으로 입력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자면, 세무서에서 운영에 관련해서 지출한
금액들의 성격이나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세무 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영상 지출되는 다양한 종류의 지급액을 정확히 기록하여
세무당국에 보고해서 세금을 지켜서 신고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도 명확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고, 정확하게 징수하는 데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세금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현재 재무상태나
세금 부담정도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사업주가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 금액의 수령인과 금액, 세율,
소득세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입함으로써 정부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는
인적 자료도 얻을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제출은 인터넷 홈택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할 수도 있으며,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 갈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제출이 가능함에도 간혹 제출을
잊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다른 여느 세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제출 및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또한 허위로 내용을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작성하여 지급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형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미제출의 경우 0.2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급금액의 0.5%가 부과되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0.125%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125%를 부과합니다.
또한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시 인원 20인 이하의 사업자이면서,
반기별 원천징수 세액 납부자인 소규모 사업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제출 가산세를 미부과 하는 혜택이 있으며,
허위 제출 금액이 총 지급한 금액 대비 5% 이하인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착오 작성 등으로 제출을 하게 된 경우,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수정하게 되어도 똑같이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할 때 주소, 이름,
납세 번호 등 기본적인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출 지연시에 가산세도 주의해야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의 경비처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않고 기한 안에
처리하시어 가산세나 불이익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전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편장부대상자의 절세 방법까지 확인하기 (0) | 2024.02.04 |
---|---|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해지의 모든 것 (2) | 2024.01.31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일정과 신고대상 알아보기 (0) | 2024.01.30 |
부가가치세 분할납부, 납부유예 어떻게 신청할까 (1) | 2024.01.29 |
원천세란 무언이며, 언제 내는걸까. (0) | 2024.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