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과세업자들의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2기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7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1월 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 혹은 환급받는 시기죠.
하지만 이를 잘못하게 되면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 등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면세품을 제외한 상품 가격에 대부분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죠.
때문에 물건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판매한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판매자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구입했다면 매입액의
10%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을 뺀 금액이 플러스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마이너스이면
납부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세자에게 같은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전형적적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에는 부가가치세율이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데요.
일반과세자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납세 의무를 쉽게 이행하고,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긴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부가가치세율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편인데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1.5%~4%의 부가가치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더 높더라도 세액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도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크고,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1년에 4번, 분기별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반기별로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규모가 작아 1년에 1번, 12개월 단위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은 모든 과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할 때의 주의사항은 어떤 것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식대 공제 부분인데요. 식대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을 신고한 인원에 대해서 식대 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지불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프리랜서 등 이라면 제공되는 식대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차량인데요.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 통상적입니다.
단, 승용차의 경우 1,000cc 미만의 경차를 구매했거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종이세금계산서 역시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실하게 된다면 전자로 자료가 보관되는 것이 아니어서 비용 누락은 물론이고
매입세액 공제 역시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사무용품이나 기자재, 소모품 등의 사업용품과 같은 물품 구입비와
컨설팅, 광고에 사용된 금액이나 청소 등읭 용역비,사업장 임대료, 렌탈비 등의 임차료와 업무와 관련된 교통비,
연구개발비 등이 있으므로 공제 가능한 항목을 꼼꼼히 챙기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밖에도 부가세를 절세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매입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불공제 항목을 착오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서류 역시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수취나 보관을 잘 하여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전자화 되어 있어 누락하는 일이 적으나, 아직도 간이영수증이나 수기 계산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시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써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납부해야하며, 납부 지연의 경우에는 미납세액
(초과환금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해야 하는 등 사유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하는 항목이 많아
누락되는 부분 없이 신고하셔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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