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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세무회계

원천세란 무언이며, 언제 내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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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는 무엇일까, 언제 내는 걸까요?


세무업무를 하시면서 '원천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라고 줄여서 말하듯,
원천세도 '원천징수세'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미리 

부과해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내 돈이지만, 어차피 내가 나중에 세금으로
지출해야 할 돈을 미리 공제하고 받는 것이죠.

내가 벌어들인 만큼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원천징수'인데요.
수입은 사실 내 것이지만, 수입을 지급해주는 

지급자가 지급을 받는 사람의 세금을 일정 세율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대리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받을 때,
회사에서는 각종 세금을 빼놓고 지급을 하게 되고,
그 빼놓은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 달에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소득을 수령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 당연하나,
이렇게 하면 나라도 일일이 세금을 걷어야 하니 

번거롭고,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도 세금신고 등의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가 

일괄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리하죠!!

또한 근로자의 소득이 발생과 동시에 미리 세금을 

공제하니 아무래도 탈세에 대한 위험이 적고,
매달 특별한 징수 수단이 없어도 세금 징수가 

가능하여 정부 입장으로 따지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모든 수익에 대해서 원천세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세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거주자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이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내국법인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고,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원천세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액부징수라고 하여 해당 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 혹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세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의 과세최저한 

적용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없으며,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소득세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시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배제로 원천세 징수가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천세율은 소득 유형별로 다르게 징수되는데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에 따라 소득세 비율이 

달라지고, 부양가족이 추가되는 경우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연말정산 때 일괄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사업 소득자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등으로 속하기 

때문에 총 보수의 3.3%가 징수됩니다.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총 급여의 일당이 15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의 2.97%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되는 소득이 생기는 근로자를 말하는 

기타소득자가 있는데요.


연 300만원 이하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원천징수는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강연료, 자문료, 원교로 등의 경우에는
총 급여의 8.8%를 원천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전 12만 5,000원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 외의 경우 총 급여의 4.4%를 원천세로 납부해야 하며,
세전 25만원까지의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원천세의 납부 기한은 매달 10일인데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달 10일까지 해당 금액을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신고나 납부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가능하며,
우편으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신고 탭에서
원천세를 클릭하고, 정기신고작성으로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 나오는 항목들을 작성해서 

납부하면 끝입니다.

 

 

원천신고 주의사항


생각보다 간단한 원천신고, 

그렇다면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모든 세금에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시에 

'가산세'라는 추가 세금이 징수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하는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해당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10% 한도 내에서 징수가 됩니다.

세금을 잊으면 가산세를 내야하는 만큼
불필요한 세금 지출 없도록 잘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