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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세무회계

부가가치세 분할납부, 납부유예 어떻게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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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분할납부, 납부유예 어떻게 신청할까

 

 

 

 

 



1월은 새시작의 달임과 동시에 작년 1년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달이기도 합니다.
모든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는 달이기도 하고,
각종 신고, 납부에 신경을 써야하는 달이죠.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1기분 중 1월~3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1기 

예정신고가 있고, 1기분 중 나머지 4월~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하는 

1기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2기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크게 2기로 나뉘어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진행하게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단 한 번만 

신고, 납부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개인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납부를 진행했다면, 

국세청에서 우편물로 '예정고지'분 납부 고지서가 

오게되어 이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전 세액이 많았기 때문에, 당기 세액도 많을 것이다 

추정하여 국세청에서 미리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것인데요.


이를 납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해서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이 

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 대신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 고지분을 납부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대체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안냈거나 늦게 낸 부가세에 대해서는 

매일 0.022%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가산세 없이 납부기한을 꼭 지켜서 내는게 좋겠죠.

하지만 사업상황이 어렵거나, 각종 사유 등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세 납부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분할납부 혹은 납부유예에 

관한 내용들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나눠서 납부기한을 스스로 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할납부입니다.


납부유예 혹은 분할 납부로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지만,
납부기한 연장이 올바른 명칭 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가가치세 분할납부가 가능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유로 납부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혹은 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에는
천재지변을 당했거나, 장부를 도난당했거나, 

재해나 화재를 당한 경우, 혹은 납세자의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위중한 상태이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또는 사업상 손해나 중대의 위기상황 일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금융기관의 휴무일 때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세금 체납'의 유무 입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납부유예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분할납부 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승인여부 확인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며, 거절된 경우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에 거절 통보 우편물이 송달됩니다.


만약 납부 기한 등으로 인해서 미리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식적인 분할납부 신청 외에 한 가지 더 
부가가치세 분할납부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분할납부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신고, 납부기한 마감 3일 전까지 

세무서에 분할 납부를 신청을 해야하고,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지만 가능하지만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유가 해당이 안된다면 확실하게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여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할부로 결제하시면 

분할납부와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수금의 어려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금액이 커 일시불로 납부하기에 부담스러우신 분들,
유동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 

분할납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분할납부 카드 할부 이용하는 방법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결제수단을 선택해 

전자 납부도 가능하고, 은행 CD기나 ATM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납세정보 조회 후 카드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시 납부대행 수수료 및 무이자 

할부가 아닌 경우 할부이자까지 내야하니 

꼭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