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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세무회계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해지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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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과 해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우산공제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노란우산 제도란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의 경우 퇴사하는 

때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따로 

챙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폐업 뿐만 아니라 노령이 되며 생계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 이때 생활의 안정을 주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든 공제 제도입니다.

납입 부금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가능하고, 월납으로 

진행하거나 최대 6개월 분까지 납부 가능한 분기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납입 금액은 증액과 감액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사정에 

맞게 증,감액 하여 납부하시면 되지만, 감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회차까지 기존에 신청한 금액대로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시에만 그 이후분 부터 감액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납부는 가입자 명의로 된 통장에서 자동이체 하는 것만 

가능하고, 타인의 명의로는 자동이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적금에 연결할 수 있는 은행이 따로 있는데요.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시티제일은행,제주은행, 토스뱅크, 우체국 등으로 

접속하시어 자동이체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부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추후 생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압류 혹은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어
사업주 본인의 생활안정 혹은 사업재기 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4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적금으로 적립한 금액 전액이 그대로 

적립되고 여기에 복리이자 혜택까지 적용이 됩니다.
만약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령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분할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계약 대출


또 다른 장점은 노란우산공제 계약 대출을 통해서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험에서 약관대출이라는 

명칭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지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노란우산공제 적금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납입을 연체하지 않는 가입자에 한해서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의 금액을 대출기간 1년, 

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한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공제부금 가입과 동시에 무료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상해로 인하여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2년동안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상공인에게 쏠쏠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만큼,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체를 소유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대표자이거나 가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대표자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은 

10억원~120억원 이하 입니다.

만약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1개의 사업장을 선택해서 가입을 해야하며,
여러 사업장이 아닌 선택한 1개의 사업장의 폐업 혹은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되고, 

선택한 사업장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무등록 소상공인 역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분이라면 참고하시어 

가입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가입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신청하는 

방법이나, 은행 지점에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신청도 가능하고,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해서 

가입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또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입을 할 수 있고, 직접 사무소를 방문해서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시에 필요한 서류는 청약서와 사업자등록증 1부,
재무제표 혹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의 매출액 

증빙이 가능한 서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매출액 혹은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 등 확인서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 

적금을 해지할 수는 있는걸까요?


만약 폐업해서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입일에 따라서 

납부금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해약인 경우, 부금 납부한 횟수가 1회 이상 3회 

이하일 때 해지한다면 납입금액의 80%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4회 이상 6회 이하일 때는 

납입금액의 90% 환급, 7회 이상~60회 이하의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납입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을 이자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란우산공제적금에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가입하면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공제제도인 만큼,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