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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세무회계

개인사업자 4대보험 신고할 때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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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루트로 사업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면서 일반 근로 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 일 때는 4대보험을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알아서 일괄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4대보험을 따로 신고하는

방법이나 내가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이 맞는지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되신 분들을 위해

4대 보험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그리고 신고할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고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 해보려 합니다.

 

 

4대보험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명세서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에요.


여기에 더불어 산재보험까지 총 네가지를 

4대 사회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를 줄여 4대보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사장님의 경우 

이 4대보험 신고를 꼭 해야할까요?
우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해야하는 대상인데요.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의무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나(=사장)를 제외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 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한 달 8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 시에 의무가입 대상이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의무가입 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사장 혼자라면 그대로 

'지역가입자'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의무가입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들어는 보셨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지 분명하게 알고 계신가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보험료'의 차이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이며,
직장가입자가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으로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인 6.86%를 곱해서 건강보험료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액 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 자동차 등등
모든 것을 점수료 환산하여 201.5원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전액을 본인이 

담해야하기 때문에 가계에 굉장한 지출이 있겠죠.

 

 

그럼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고용보험은 대표자 혼자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할경우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 가량을 최대 5년에 한해 지원하고 있어
가입해두면 추후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근로자 채용시에 월 소정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는 

근로자가 있거나, 1개월 근무 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가 있다면 의무가입 입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같은 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을 근무하게 된다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는거죠.


연속된 날이 아니더라도 한 달 안에 근무 일수가 

총 8일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역시 대표만 있을 때에는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며 내가 뜻하지 않는 

이런저런 사고들이 참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업무 중 발생하는 재해 혹은 사고 등에 

대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을 활용하여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무급으로 일을 하는 

가족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시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처럼 조건에 

따라 의무가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채용과 동시에 의무가입을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정규로 사용하게 

된다면 의무가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채용시 

무조건 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은 

인터넷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시 고용 시점에서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최초 1회만 진행하면 되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선택하셔서
사업장을 등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에는 근로자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입사 14일 이내에 각 공단을 통해 

각각 따로따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4대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드렸는데요.

보험이란 늘 현재가 아닌 만일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 사업자의 경우 의무대상이 아닐지라도

꼭 고려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