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 정산 변경된 것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퍼지는 시즌이 되면
직장인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똑똑히 대비해야
토해내는 세금 없이 내 돈을 지킬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지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은 말그대로 1년 동안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해서 내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지출했으면 초과한 세금만큼을 돌려주고,
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적게 낸 부분에
대한 세금만큼을 추가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썼든, 적게 썼든 세금에 기준하여
징수 및 환급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즉 연봉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도 많은 것이고, 세금을 적게 낸 사람,
즉 연봉이 낮은 사람은 그만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세금도 적다는 뜻 입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은 세금을 내고있는
국민 모두가 해야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 즉 급여를 지급받으며,
급여 수령시에 세금을 공제하고 받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직장인의 급여소득액 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닌데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의 소비내역 역시
포함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가
많을 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 연말정산 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연말정산 시 포함되는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공제자료가 공제되는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만 쓰시는 분들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골고루 섞어서 사용해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변경되는 내용이 있기도 하는데요.
올해도 변경된 내용이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인 분들의 희소식일 수 있는
비과세로 적용되는 식대가 상향되었습니다.
월 10만원이던 비과세 식대가 22년 8월 12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3년 1월 1일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이로서 연 120만원이었던 비과세 항목이 240만원으로
상향되어 연말정산 기준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및 소득공제 항목 중
일부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용 분 중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등 문화생활에 해당되는 지출액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지출 금액은 기존
공제율보다 각각 10%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한
부분에서는 기존 40%였던 공제율이 80% 공제율로
반영됩니다.
기본공제 한도액도 변동이 있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문화생활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지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각각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 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가 300만원, 총 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
한도에서 기본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이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근 기준 금리가 인상되며 월세 수요가 급증했죠.
이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주택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월세액의 10%, 12%였던
공제율을 15%, 17%로 상향 조절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변동사항을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만 7세였던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8세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이를 포함한 총 지출액의 15%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떄문에 조부모가정인 분들에게도
연말정산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폭이
넓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 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정산의 일정은
24년 2월분의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게끔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회사는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병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보통 2월 혹은 3월 급여 지급일에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나, 연말정산이 모두 완료된 후
4월 급여에 지급하기도 하는 등 회사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기도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따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절차가 번거로워
연말정산을 포기한 연로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죠.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미이용 하는 업체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여 신고서 작성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
1년의 모든 자료가 입력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확인이 가능하오니, 확인 후 공제 자료가
빠짐없이 입력 되었는지 살펴보시고 누락된 자료는
꼭 챙기시어 세금 환급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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