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전세무회계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해약방법, 해지종류

반응형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은

크게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져 문을 닫는

사업자분들이 상당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게 있는데,

바로 노란우산공제 입니다. 

 

아마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노란우산공제가 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등 이 포스팅으로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우선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노란우산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금 공제제도 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이 

있을 경우 생활의 안정과 더불어 사업재기의 

기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하는 사업주 본인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은 

직장인들과 달리 퇴직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특징

 

그럼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절감의 효과

우선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연말에 최대 1200만원(월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수급권 보호가 된다는 점입니다.
해당 공제금은 법에 의해서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등이 모두 금지되어 있어서 혹시나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생활안정 자금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사업을 

재기하기 위한 자금을 활용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대출도 가능하고,
무료로 상해보험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혹시 상해로 사망, 후유장애 등이 발생한다면 

월부금액의 150%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 때 

발생하는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공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니 가입대상도 궁금하시죠?

 


노란우산은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의 대표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가입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는데요, 바로 일반유흥주점,
도박장, 무도장, 안마업 등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제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직접적으로 생계가 위협되는 가입자들을 상대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연 복리 이율을 

적용해서 반환해서 지급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월납 5~100만으로 1만원 단위로
월말, 분기납 등으로 납부를 하실 수 있고, 당해년도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는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1666-9988)에 전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앱을 이용해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직접 중소기업중앙회나 지역본부, 

지부 등 사무소를 방문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준비


가입할 때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노란우산의 양식으로 다운받은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1부, 재무제표 혹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해지방법및 해지사유


해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중도해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중도해지에는 3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일반해약인데요. 

개인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등
계약자가 자유의사대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를 

말합니다.

간주예약은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업의 전부를 양도한겅우,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법인대표가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한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해약이 있는데요. 

이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했던지, 공제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던지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일반 해지도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지급청구가 가능한 것은 

바로 폐업, 사망, 퇴임 입니다.
또 만 60세 이상이면서 10년이상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지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해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은데요.


상품이 좋은 만큼 해지하기 아까워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폐업을 했다거나 퇴직하지 않았는데 월 납입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지 전에 금액을 감액 하거나, 

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혹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계약 대출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계약 대출의 일반적인 대출이율은 연 3.8%이고, 

연체이율은 연 6.6%입니다.

 

대출 이율 역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최선이겠네요.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많이 찾아보시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건에 맞는 분이시라면 꼭 알아보시어

셀프로 퇴직금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