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나 플랫폼들이
많아지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분만 아니라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하여 각종 세금 신고 대상이라든지,
방법 등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우선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1년 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단 1년간 얻은 소득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면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이구요.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외의 금융소득,
즉 이자나 배당으로 얻은 소득이 연 2,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세로 이미 세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여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은 했으나 일부 공제를 놓쳐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거나, 이직해서 이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셔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면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이구요.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외의 금융소득,
즉 이자나 배당으로 얻은 소득이 연 2,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세로 이미 세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여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떄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은 했으나 일부 공제를 놓쳐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거나, 이직해서 이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셔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신고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확인해보자면,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되는 경우,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하는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중도 퇴사한 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업소득 등 수입이 발생한 경우나,
중도 퇴사 하고 난 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프리랜서나 해외사업소득자, 사
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고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도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비슷하게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세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세청에서는 미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상 세액을 지불하면
추후 납부 시에 기납부 세액 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납부를 해야하는 대상자에 속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규 사업 개시일이 당해년도에
속해있거나, 종소세를 납부하는 해의 6월 30일
이전에 휴업을 했거나 폐업을 한 사업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나 원천징수가 가능한 소득만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납부,
은행을 방문한 납부가 모두 가능한데요.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지연일수에
연 이자율인 9.125%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니 중간예납 대상자분들께서는
잊지 않고 납부를 하셔야 세금이
체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예납 대상 세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한데,
1차의 경우 11월 30일 까지 납부하면 되고,
2차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여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대상 및 납부 제일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의
세율은 6%, 1,400~5,000만원 이하는
15%, 5,000~8,800만원 이하는 24%,
8,800~1.5억 이하는 35%, 1.5억~3억
이하는 38%, 3억~5억 이하는 40%,
5억~10억 이하는 42%,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혹은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잊지 않고 신고 및 납부 하시어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실전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4대보험 신고할 때 미리 확인 (0) | 2023.12.26 |
---|---|
2024년 연말정산 변경된 부분, 확대된 부분 (2) | 2023.12.25 |
법인세 신고 대비하고 절세방안 (1) | 2023.12.23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 하셨나요? (1) | 2023.12.23 |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및 기간 확인하기 (0) | 202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