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전세무회계

법인세 신고 대비하고 절세방안

반응형

 

 

모든 사업자들은 매년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크고,

처리하는 세금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업체 등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세금을 처리하는 절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관련 정리

우선 법인세를 내야 하는 '법인사업자'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사업자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 때문에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간판이나 회사 명을 볼 때 (주),(합),(유) 등의

표시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줄임말인데요.

 


이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업 단체를 말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면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신규 등록 또한 가능합니다.

사업체를 설립하는 절차 역시 

개인사업자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역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지만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구성

법인설립등기에는 상호, 소재지,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등의 법인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필수조건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가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과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지만 

법인 설립이 가능한 것인데요.


개인사업자에 비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나 비용 등을 상세히 알아본 후 진행해야지만

수월하게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립한 법인사업자는 소득이 발생하면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를 바로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도 달라집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9%이고, 200억 원 이하라면 

19%, 3,000억 원 이하면 21%, 

3,000억 원 초과면 24%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로 지출하는

세율에 비해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낮게 세율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200억 이하라면

종합소득세에 비해서 절세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매출이 많은 개인사업자가 세금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가 세금 부담이 낮은 만큼

까다롭게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단점도 있어 법인세

신고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세 납부 기준일

그렇다면 법인세는 언제 낼 수 있을까요?

 

법인을 설립할 때 결산일을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결산일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한이 달라집니다. 

 

결산일을 기준으로 '0월 결산법인'으로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결산일을 3월로 결정한 경우에는 

3월 결산법인이 됩니다.


결산일은 3월, 6월, 9월, 12월 

네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결산을 정했다면 법인세는 

결산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산일로 정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방법

법인세 신고는 

직접하는 방법과 대행 신고 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신고시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고, 기존에 세무대행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주 분들은 세무사에 도움을 

받아 대행을 하시면 편리하게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 제출 서류

법인세 신고 시에 몇가지 제출서류가 필요한데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근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가 

필요하므로 서류를 잘 꾸려서 세금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신 분들 중 

큰 이유가 세금 절세에 있는 만큼,
아래에 소개해드릴 법인세의 각종 감면 제도 및 

공제 제도 등을 활용해 추가적인 세금 절세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인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마련되어 있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제도도 활용하여 세금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의 공제 제도가 있어 

이를 잘 활용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 등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적용되어 무려 법인세를 최대 50% 공제해주고,

법인 사업자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된다면 최대 5년 동안 법인세를 50%

감면해준다고 하니 이에 해당되는 법인사업체

소유주분들 께서는 잘 확인하시어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