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챙겨야 하는 업무들이 참 많죠.
신경써야 할 것도 많고 신고해야 할 것도 많아서
잊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일용직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매달 15일까지 꼭 해야하는 숙제가 있는데요~!
바로 "근로내용확인신고" 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말그대로 근로내용을 확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통해서
근로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상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통해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용직'이라는 이름처럼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일회성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등 고용관계가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근로자 처럼 입사 및 퇴사 시
신고 처리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 고용법상
특례를 적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 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내역확인신고의 목적
그렇다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일 큰 목적은 피보험자를 제도 안에서
보호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어느 사업장이든 '산재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있는데요.
일용직근로자가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 한 산재사고 등에
의한 법적인 틀 안에서 보호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로내역 신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제도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을시 과태료까지 물 수 있으니
꼭 잊지 않고 챙기셔야겠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기간
그럼 이제 중요한 신고기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된
근로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날그날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달치를
한꺼번에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매일 다른 일용직을 불렀든, 같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불렀든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미신고 혹은 지연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일용직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발생됩니다.
근로내용확인 허위신고 과태료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있는데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에 신고를 했다던지,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로 신고할 시에는
1차 위반의 경우 1인당 5만원(최대 100만원),
2차 위반의 경우 1인당 8만원(최대 100만원),
3차 위반의 경우 1인당 10만원(최대 300만원)의 부과되기
때문에 거짓 없이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시 관리번호가 부가되는데
이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나, 하도급을 받았으나
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하수급인, 원수급인이
해당 업체의 일용직까지 근로내역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는 사업장의 정보와 근로자의
이름, 근로 일수 및 근로 시간, 보수, 업종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처리에는 7일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기한 내에 신고 해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팩스, 우편, 전자신고 등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부분이 다릅니다.
10인 미만의 경우에는
팩스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일용근로소득확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기재 후 팩스 혹은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자체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10인 이상의 경우에는 전자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신고/접수-자격관리-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우편 및 팩스로 신고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특수한 경우에 따라
고용보험이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
첫번째는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 진행 시' 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에는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등',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의 세가지 경우에는 미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미적용 사업과 더불어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도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매달 진행해야 하고,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신고를 놓치기 쉬운만큼
꼭 챙기셔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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