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나날이 추워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연말이면 모든 것을 끝맺음 하는 시원섭섭함과
새로운 시작을 앞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다음 달인 1월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께서는
또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온라인 창업이나 부업 등 온라인 시장에
발을 내딛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국세, 지방세 등 나라에 귀속되는 세금의 경우
잊지말고 꼭 내야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늘 신경써서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초보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내용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면세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 용역, 서비스 등에서는 무조건
세금이 붙고 있습니다.
영수증 상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진 것을 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그 부가세가 바로 '부가가치세'의 줄임말 입니다.
상품 등의 가치에 더해지는(부가) 세금을 뜻하죠.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신고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걸까요?
부가가치세는 무언가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매번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신고기한을 두고 과세기한 내에
발생되는 모든 매출, 매입을 정리해서
일괄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6개월을 과세기한으로 두고
1기는 1월 1일~6월 30일 기준,
2기는 7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 일정 등은 동일하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매출액이 개인사업자보다 크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정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제란 말 그대로 부가세를
'예정'하는, '미리' 내는 방법 인데요.
쉽게 말하면, 과세기간인 6개월 동안 매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입(지출)이 있기 때문에
일부 세금으로 들어온 금액들을 소비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통해
1월~3월, 7월~9월의 과세대상 기간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부가가치세를 미리 내고,
추후 확정신고 시에는 4월~6월,
10월~12월의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세금만 내는 방법입니다.
법인사업자에게는 예정신고가 의무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의무는 아니지만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 부진 등 매출 저하로 인하여 예정 신고
과세기간 내의 매출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 등이
예정 신고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한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6월 30일까지이며,
개인사업자의 1기분
신고 납부기한은 7월 1일~7월 25일까지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기분 중
예정신고 과세대상기간 1월 1일~3월 31일의
신고 납부기한이 4월 1일~4월 25일까지이며,
확정신고 과세대상기간 4월 1일~6월 30일의
신고 납부기한이 7월 1일~7월 25일까지 입니다.
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개인사업자의 2기분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2기분 중 예정신고 과세대상기간
7월 1일~9월 30일의 신고 납부기한이
10월 1일~10월 25일까지이며,
확정신고 과세대상기간 7월 1일~12월 31일의
신고 납부기한이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는 어떨까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해당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직전연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나, 신규사업자 혹은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가 간이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일반과세자에게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간이과세자에게는 1.5~4%의 세율만이
적용되기 때문에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온라인
창업자 사장님들에게 많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일반과세자와 달리 과세기간을 1년으로 하여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된 세금을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율이 적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매입액의 0.5%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래처 선정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과의 거래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기한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과 폐업을
하신 분의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해야하는 걸까요?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과세기간 종료일
(1기면 1기, 2기면 2기
간이과세자라면 12월 31일 기준)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일반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폐업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 혹은 7월 1일)로부터
폐업일자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고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및
신고 기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상장님들께서는 꼭 잊지 말고 부가세
납부 방법 챙기셔서 가산세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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