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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세무회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확실하게 알고 타이밍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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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

나라에서는 이 사업자가 나라의 납세의무를 확실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을 끼고 사업자의 매출이나 비용처리 방법 

등을 확인하여 사업자가 매출 신고를 확실히 했는지, 

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등 경비를 가공해서 

제출하는 등의 일이 없는지를 알아본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수익금을 거두어들인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로 해당하게 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에 대한 각종 확인과 증명을 받아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하게 되는데,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매출액을 확인하고 경비 등을 

확인하는 추가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때문에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보다 한 달 더 기간을 

부여받아 매년 6월 말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1차적으로 사업장에서 납세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2차로 세무대리인이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항목 

명세서라든지 사업자 확인사항이나 특이사항에 

관련한 기술서 등도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그렇다면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 되는 업종은 생각보다

꽤 많은 편인데요.


그 속에서도 연 매출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15억 이상이 되어야 대상자가 

되는 업종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이며, 7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그 이상이 되면 대상자가 되는 업종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이 해당됩니다.


5억원 이상 매출이 발생할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부동상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이 

해당됩니다.

그럼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번거롭고 

나쁘기만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실텐데요.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사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요.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들면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를 지급한 

금액의 15%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도 있는데요.
성실신고확인으로 인하여 세무사나 전문가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 이 수수료의 60%를 

최대 12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한을 연장해주는 

혜택도 있어 기존 사업자의 5월 31일까지인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이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고 기한인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자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속하게 되어 

갑자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꼼꼼하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부담되는데다가 세금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세율 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2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서 6%의 세율을 부담해야 하고,
1,200만원~4,600만원 이하에는 15%의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데 반해,
법인사업자는 2억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9%로 동일하고,
2억원~200억원 이하까지도 19%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성실신고를 해야하는 분들은 

보통 개인사업자 기준의 과세표준을 보더라도
6%는 기본으로 넘어가는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를 생각할 떄 

유리한 편입니다.

만약 나의 매출액이 1,200만원을 넘지 못한다면 

굳이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지만,
1,200만원만 넘어가도 사실은 법인세율이 

훨씬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매출액만 보고서는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율이 높긴 하지만, 

부가가치세적인 측면으로 고려하자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공제한도와 매입세액공제율 등이 

법인보다 높기 때문에 본인의 여건에 맞게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