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게 되면서 아낄 수 있는 많은 부분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경비들의 대부분은 세금을
절감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경비처리 어떻게 해야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증빙관리. 세금절약의 기본
우선 세금을 절약하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증빙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빙이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적격증빙을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도 이 증빙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사업상 필요로 의해서
사용된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통해 세무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자료들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 떄 이 증빙 자료들을
'법적 지출증빙', 즉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적격증빙을 꼭 수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래 건당 3만원이 초과되는 거래를 했거나,
접대비로 1회에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대상거래에 속하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정규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수취해서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럼 잘 수취한 적격증빙은
얼마동안 보관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거래를 하고 받은 적격증빙 자료를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격증빙 서류의 종류
똑똑하게 세금 절감하는 방법인
적격증빙 서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계산서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와 유사한듯 하지만 앞에 '세금'자가
붙지 않는 것만으로 유추해볼 수 있듯이 부과세
대상이 아닌 면세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주는 서류입니다.
면세대상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및 부가세를 포함해서 거래한 것을
증명해주는 증빙자료 입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과세자의 경우 발급이 불가하며,
일반과세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현금영수증 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에 발행해주는
증빙자료 인데요.
발급 방법이 다른 것들에 비해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난 후 휴대폰번호나
카드를 주면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으로 바로 거래 내역이 보내지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 개인인 경우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증빙자료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습니다.
물건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발급되는
'영수증'을 뜻합니다.
만약 이 영수증이 없다면, 사업 때문에 구입한
물건일지라도 이에 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공제로
적용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격증빙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 거래 금액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이때 사용된 지출금액은
사업자 소득금액 계산 시에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또 3만원 초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 지출금액의 2% 정도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을 지출할 때 꼭 챙겨야하는 증빙서류는
어떤것이 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좌의 경우 금융영역이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 대상에 속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밖에는 차 구입 및 리스/렌트 시에 발생하는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차를 구매하는 경우이거나 리스, 렌트를 할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관해서 비용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건비 역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데요.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람의 개인정보, 즉 이름,
주민번호, 금액,지급일자 등의 기본정보가
증빙자료로 있으면 됩니다.
이밖에도 재료비, 사무실 인테리어비, 경조사비,
여비교통비, 해외출장비 등의 증빙자료를
챙겨야하는데, 회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내용이나
업무상 지출한 모든 지출비용은 대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에 반드시 증빙 수취를 하는 게 좋고,
항목 자체가 많다보니 그냥 대부분의 비용은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혹여나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업무와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이라면 2%의 가산세가 있더라도
비용처리를 해서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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