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하시는 분들은 날로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사실 매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고,
더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을 내라는 대로
다 내기만 하면 지출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일반 기업들보다 중소기업에
굉장한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세제혜택이 있으면서도 써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포스팅으로 알려드릴테니 혹시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준및 단위 정의
중소기업은 한국 기업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단위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기 보다는 대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준대기업 등등 이라고 볼 수 있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본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상업, 서비스업인 경우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총자산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인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가 330명,
총 자산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의 기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을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서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의 50%~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나이나 소재지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르기도 한데요.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창업할 당시
만 15세~만 34세까지의 청년인 경우
해당 제도로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이 있는데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 기준으로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청년이 아닌 창업자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하는 경우
청년 기준으로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이 아닌 창업자의 경우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나이에 무관하게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최소 50% 이상인 혜택인 만큼
최초 창업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를 양수받는 등 사업 승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폐업 이후에 다시 전과 같은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사업이 확장되어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초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니 해당 제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종 요건이 맞는 중소기업이면
받을 수 있는 감면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중소기업특별 세액 감면제도' 입니다.
최소 5%, 최대 30%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절세를 하기 위해 꼭 알아보셔야겠죠.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물론 감면대상 업종에 한해서 이지만,
감면대상 업종을 최초로 창업했을 경우에
최대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00%의 기준은 청년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을 할 때 입니다.
이 제도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금을 직접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한다면 또 다른 혜택도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접대비는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인데요.
일반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1,200만원임에 반해,
중소기업은 3,600만원 입니다.
무려 3배나 높은 한도가 기본 한도로 적용 되기 때문에
쉽게말해 3,600만원 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도 있는데요.
바로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제도 입니다.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최소 50%, 최대 100%까지 세액 공제해줍니다.
또 일반기업과 중견기업을 함께 놓고 봤을 때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이
일반기업 및 중견기업보다 높습니다.
사업 증가 1명 당 최대 1,5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는 전년도 대비하여 상시근로자가
증가했다면 모두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한 명이라도 직원이 증가한
사업주 분께서는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회사 임원인 경우나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따라서는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기업결손금 소급공제
또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했을 때,
그 결손금을 10년동안 소급공제 합니다.
공제 한도 역시 일반기업은 소득의 80% 한도,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 한도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혜택과 '기업'이라는 명칭 때문인지
중소기업은 모두 법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개인사업자 역시 중소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중소기업 절세 방법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이신 분들도
본인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제도에
해당되신 다면 꼭 혜택을 받아보셔서
세금을 감면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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