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시진 않으시죠!!
아무래도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하게 되면 매출이
적어도 개인사업자와 달리 일정수준의 세율에 따른
세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보통은 개인사업자로 차근차근 성장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각종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번영시킬 수 있는 사업성이나 그에
상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막상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서는 그에 맞는 전문경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때 보다는
운영 자체가 미숙하기 마련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수익금을
다 누적하여 보유하는 것만이 올바른 회사 운영
방법이 아님에도 수익금을 쌓아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익잉여금
이런 부분을 바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이것을
처분, 이를테면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누적해서 남겨둔 것을 바로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하는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만큼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전 회계기간
동안의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과 이전 기간동안
미처분 된 잉여금을 차감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에서는 이렇게 잉여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사용할지에 대해 결정하여
주주들에게도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익잉여금은 대체적으로 투자에 사용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에 사용하기도 하고, 회사의 기술 발전 혹은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쓰이기도 합니다.
또 기업의 부채 등을 상환하는데 쓰이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잦은 자금난에 시달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누적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자금난 등을 위한 대비자금으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짧게만 보면 이익금 누적에 따른 회사의
경영활동 활발성을 확인할 수 있어 투자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에 처리하지 않고
누적해 두기도 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대부분 눈에 띄지 않는
현금성 자산 등으로 존재하고 있어 이에 규모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 나도 모르게
이익잉여금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일부러 사업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이익결산서를 임의로 편집하는
경우 있으며, 가공이익 등을 발생시켜 비정상적인
이익잉여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서류상으로만 있고,
실체는 없기 때문에 실제 운영활동 등으로 얻은
이익잉여금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부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금액만큼의 이익금이
누적되어 있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그 이익금이 한계치는 다르지만 말이죠.
그렇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다하게 존재하게
된다면 문제점도 발생하는데요.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증가되며 주식을 이동할 때
세금이 과도하게 부담되기도 합니다.
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도 높아지죠.
기업의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증가하거나, 기업 M&A를 진행하는 경우 과세가
발생하여 청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현명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주주가 있는 법인사업체의 경우 배당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배당이란 투자자, 즉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을 지분만큼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결산배당이나 중간배당, 차등배당 등의
배당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 배당금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들과
합산과세되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려다 과한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표이사나 임원의 급여 등
지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급여로 처리 하거나, 상여금 처리, 퇴직금 등을
인상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회사 업무 중 직원이 얻은 아이디어가 있어
이를 계기로 발명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이에 대한 일정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해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새롭게 투자 등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으로
처리하여 미처분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은 회사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무슨 방법이든 무리하게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 상의 후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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