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의 정의
바쁜 시기인 연말이 지나고, 어느덧 해가 바뀌었네요.
매년 연말은 늘 결산작업과
세금 정리등으로 바쁜 시기입니다.
1년간 각종 거래 내역들을 정리하고,
입금 및 지출된 자금들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는 등
결산 작업에 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 12월이면 기말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과정에서 많이 신경써주어야 하는
부분이 오늘 설명해드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 이름으로 뜻을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은 하지만 회계 쪽의 의미는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나간 현금은 있지만 마땅히
처리할 계정과목이 불확실 하다거나,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이를 일시적으로 정리해두는 계정과목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채권인 셈이죠.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그럼 이 가지급금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할 때에는
예산 안에서 사용하게 되고 회계처리를
반드시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는
부득이한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접대비 항목이라든지,
임원이나 회사의 대표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부분들 법인통장에서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또 자금을 대여해주면서 따로 차용증이나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고, 지출한 금액의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로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미흡하거나,
어떠한 지출인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마땅히 계정과목 선정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죠.
가지급금 미지급시 불이익
이름만 들어서는 '가지급금'이기 때문에 회사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길래 꼭 정리하라고
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지급금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계정과목 이기도 한데요.
발생하자마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기말결산 이후로 처리를 미루게 되거나,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지급금이 많다면 법인의 1년 농사를
확인하는 재무제표에는 문제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보통 재무제표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인지,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무제표를 지참해야 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재무제표에 불확실한 거래내용을 의미하는
'가지급금'이 많이 있을경우에는 재무안정성이
부적합하다고 여겨지고, 기업 신용등급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용등급이 하락되면 대출 등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가지급금에 따른 인정이자만큼
법인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을 과도하게
지출할 수 있고, 기업을 양도하거나
청산하게 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소득세로 과세되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라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가 증가되기도 하구요.
가지급금 비중이 높다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각종 불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그럼 법인세가 증가하는 요인인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무엇일까요?
가지급금 적수에 인정이자율인 4.6%를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는데요.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인정이자율은
두 가지 중 회사가 선택한 방법으로 설정되며
여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이 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 보유 차입금의
이자율을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여 이자율을
산정한 것이고,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를 말합니다.
만약 가지급금 적수를 산정하게 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다면 이 금액을 상계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가수금은 임의로 입금된 내역을 말하며,
가지급금처럼 불분명한 사유로
입금된 금액을 말합니다.
혹시라도 발생한 인정이자를 미납하게 되면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되며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상승시키고, 이자가 단리가 아닌 복리로
증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금의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가지급금 처리방법
꼭 처리해야 할 가지급금,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가지급금은 산업재산권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가능하며, 법인 잉여금을 활용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여 처리도 가능합니다.
또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처리하거나 대표이사
개인자산 매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대표이사의
상여나 급여 등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정기배당 혹은 중간배당을 통해
상계처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처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각 법인의
상태와 알맞는처리방법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각종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니 꼼꼼히 살펴본 후에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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